[금융꿀팁]자동차사고, 과속하면 과실비율 높아져요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10.21 04:42
글자크기

과속·음주·무면허 운전시 과실비율 20%p 가중…50% 넘으면 보험료 할증폭 커져

[금융꿀팁]자동차사고, 과속하면 과실비율 높아져요


# 주말에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에 나선 A씨는 속도를 즐기다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게 됐다. A씨는 상대방이 끼어든 탓에 사고가 난 만큼 당연히 자신의 피해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도 과속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본인과 상대방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과실비율을 따지는게 중요하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보상받는 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 모두에 영향을 준다.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받게 되는 보험금은 줄고 다음해 보험료는 더 오르게 된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와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비율이 달라져 과실비율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가해자로 구분될 경우 보험료 할증폭이 훨씬 큰 만큼 언제 과실비율이 가중되는지 잘 숙지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변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A씨처럼 과속운전을 하거나 음주·무면허·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5%포인트가 가중된다.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영상표시장치(DMB) 등을 시청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진로를 바꾸는 경우에도 10%포인트가 올라가고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을 넘지 않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10%포인트가 가중된다.

한편, 사고 발생시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려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면 좋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두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의 차량번호와 연락처, 구체적인 사고일시, 날씨, 각 차량의 탑승 인원수도 기록해두면 유용하다.

사고 후 본인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우선 산정해볼 수 있다. 파인의 '보험다모아'에 들어가 '자동차 과실비율'을 선택하면 사고 유형과 세부 사고 조건을 설정해 대략적인 과실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