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인 '무죄'… "꽃뱀으로 불리는 현실 괴로웠다"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7.09.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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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 검찰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 A씨 무고죄로 재판 넘겨

그룹 JYJ의 박유천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그룹 JYJ의 박유천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오히려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성범죄 신고 여성에 대해 쉽게 '무고죄'로 단정짓는 현실에 대해 괴로운 심경을 털어놨다.

A씨는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에서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박유천과의) 성관계가 있던 2015년 12월16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입을 열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후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주차를 한 후 펑펑 울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탄을 피워 자살을 한 뒤 경찰이 내 휴대전화 내역을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 끝에 다산콜센터에 연락했고 경찰이 와서 설명했지만, 상대가 유명인이라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나면 충격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 대한 기사를 보면 숨이 턱턱 막혔지만 유흥업소 종업원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용기없는 내 자신이 싫었다. 그 와중에 누가 나와 같은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며 성폭행으로 박유천을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박유천에게 무고죄로 고소 당하고, ‘꽃뱀’ 등의 비아냥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내가 일한 곳은 합법적으로 운영된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집 화장실은 원래 그런 공간이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 '술집 여자' 등의 악플을 달았다"며 "수사기관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막막하고 슬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성이다.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이런(성관계)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겠나"라며 "어떤 사람도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강간을 당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았던 상황을 설명할 때는 오열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나는 박유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고통스러웠다. 내 신체 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재판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갔고, 검사가 '왜 허리를 돌리지 않았나(피하지 않았나)' 등을 물을 때도 있었다. 그런 현실에서 무죄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 슬펐다"며 울먹였다.

A씨는 "성범죄를 신고했을 때 무고라 단정짓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A씨는 2015년 12월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씨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무고와 별도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A씨는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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