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노인복지관 층수 높이도록 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8.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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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풍경. /사진=홍봉진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풍경. /사진=홍봉진 기자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더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재해 취약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우선 도시의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같은 대지 면적에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규제가 완화되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재해취약성 분석이란 지역의 기후 특성과 도시특성(불량주거, 소득분포, 취약인구 등) 등을 분석해 재해 유형에 따라 피해 정도를 예측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곳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확대했다. 이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장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등을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지구란 해당 용도지역의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지 않고 건축물 허용 용도만 완화하는 것이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으로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 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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