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대 배임 혐의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 1심서 실형

뉴스1 제공 2017.08.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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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서울중앙지법. © News1서울중앙지법. © News1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줄기세포업체 STC라이프 회장 이계호씨(58)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7억5000만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그룹 회장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에 반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배임으로 인해 계열사가 상장폐지 돼 주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TC라이프의 계열사대표 2명과 사업팀 이사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김모씨, 고용의사 정모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STC라이프에는 벌금 1억원, 계열사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0년 12월 자본잠식에 빠진 자회사 A사의 재무상태를 숨기기 위해 STC라이프가 보유한 A사의 주식 전량을 거짓으로 파는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그는 이 주식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 17억원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동의 없이 STC라이프가 빌려주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계열사에 용역과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3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줄기세포 시술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허위등록해 외국인환자 142명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허위등록한 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뿐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해 등록한 뒤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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