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은행 창구에 쇄도한 질문은?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7.08.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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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은행 창구에 쇄도한 질문은?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대폭 줄면서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강화된 대출규제는 유예기간 없이 발표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돼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의 혼란이 심하다.

서울 강남지역의 은행 영업점은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시중은행 서울 강남지점 한 관계자는 "오전부터 지점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고 전화 문의도 끊이질 않는다"며 "특히 매매계약을 해놓고 아직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들의 항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일은 남아 아직 대출 신청을 안 했다.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대책 발표날인 지난 2일까지 대출신청을 마쳐야 지난 6.19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기존 LTV·DTI가 적용된다. 대출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전산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단순 전화, 직원 상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2일까지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서민 실수요자가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기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배포할 예정이다.

▶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았다. 향후 잔금대출에는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나.
- 집단대출은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미 분양된 사업장에 소급해 적용하진 않는다. 대책 발표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잔금대출은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담대가 이미 있다. 이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가.
-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담대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 구와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주담대가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추가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LTV·DTI가 30%밖에 안 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50%와 40%, 그 외 지역은 60%와 50%다.

▶투기지역에서 대출건수를 세대 기준 1건으로 제한하는 건 언제부터인가.
- 지난 3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기존 주담대를 만기연장할 때 강화된 LTV·DTI 적용을 받나.
-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라도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 연장하는 경우 강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은행과 협의해 금리를 조정할 때도 8.2. 부동산대책 전 LTV·DTI가 그대로 적용된다.


▶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려 경우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주담대를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갚는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에 해당돼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주담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대환·채무인수도 신규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대출인 만큼 새롭게 다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건수는 2건이 아닌 1건으로 계산된다.

▶서민·실수요자 LTV·DTI 규제 10%포인트 완화 적용은 어떤 조건 갖춰야 하나
- △무주택세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7천만원) 이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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