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네이버가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변호사들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해 눈길을 끕니다.
당황한 네이버는 즉시 면접 대상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해당 파일을 열어보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합격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면접장에서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고, 불합격한 변호사들에게도 이메일로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출력해 사인한 후 팩스 등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50만원이란 합의금 액수입니다. 네이버는 과연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한 것일까요. 네이버 관계자는 "과거 판례를 참조했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가 보내온 판례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1인당 배상액은 대개 10만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들에서 유출의 원인은 주로 직원의 실수가 아닌 해킹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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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번과 가장 유사한 판례가 KB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국민은행은 2006년 3월 직원의 실수로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3만20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3000여명에게 발송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은 소송을 냈고, 이듬해 서울고법은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요. 그러니 네이버로선 50만원이면 충분한 보상이 될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 피해를 본 일부 변호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계정뿐 아니라 달리 학점과 합격 여부 등 자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사적 영역이 침해당했고, 특히 현재 회사에 지원 사실이 자칫 알려지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 변호사들은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동으로 모여 하나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에서 배상금액이 적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명백한 과실에 의한 유출에 대해선 300만원까지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직원의 실수임이 명백한 만큼 법정 공방으로 갈 경우 불리한 쪽은 네이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법무팀과 변호사들이 실제로 소송전을 벌이게 될지, 또 판결이 나온다면 그 배상액으론 얼마가 책정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