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기남 당시 행정관을 시켜 보건복지부에 삼성물산 합병건을 알아보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하기 이틀 전인 2015년 7월8일 백 사무관이 김 전 행정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공단 기금본부 (투자위의) 자체 결정이 바람직, 투자위·전문위 장단점 비교 분석' 등의 내용이 적혔다.
그는 "2015년 7월초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국민연금 의결권을 경제수석실에서 챙기겠다고 하니 보건복지수석실에선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인정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복지부를 통해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 지속적으로 파악했다"며 "(대통령의 측근인) 안 전 수석이 '(소관이 아닌데도) 경제수석실이 합병을 챙긴다'고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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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당시 (대통령은) 언론 동향을 보고받고 (합병 관련) 상황 파악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의미있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다"고 맞섰다.
이날 양 측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삼성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삼성의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2016년 2월15일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그날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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