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AI·자율車 등 新기술 특허 중기 전략 나온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7.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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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7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심의·확정…82개 과제 6429억 투자

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AI(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 분야 표준·원천특허 확보 전략을 담은 ‘국가 IP(지식재산) 중기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열린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 활성화 △중소기업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8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총 64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을 보면 먼저 오는 10월까지 AI, 자율주행차, AR·VR(가상·증강현실) 등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원천특허 등 질 높은 IP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국가 IP 중기전략’을 수립한다.



또 IP와 R&D(연구·개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표준화 유망 기술 분야에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IP 기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스타트업 IP가치평가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를 4개, 총 6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바뀐다. 현재 기술·제품개발 중심의 IP 지원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즈니스 및 해외진출에 이르는 종합적인 IP 지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아이디어나 디자인 탈취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고, 하도급 거래 시 기술침해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자가 보복행위를 해 한 차례라도 고발조치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IP 지원도 강화한다. K 브랜드의 악의적 모방 등 해외 IP 분쟁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 현지 IP 데스크에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IP 데스크는 해외 우리기업의 출원비용 지원 및 지재권 상담 센터로 중국 등 해외 6개국에 1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를 중국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특허 CSP는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과 문헌정보를 공유해 심사결과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도 강화한다. 현재 주간감시 중심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 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시 대상도 웹하드에서 모바일 웹하드와 스트리밍 링크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DB 종합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AI 창작물의 권리 인정 문제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IP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지난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IP 이슈 발굴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IP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2017년 기준 200건)를 단계적으로 적정화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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