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관광객, 제주 '무비자' 입국… 사드 보복 대책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7.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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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관광업계 2250억원 자금 지원

 한국 관광 금지령이 내려진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관광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 관광 금지령이 내려진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관광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동남아 지역 방한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완화한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긴급지원을 실행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국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및 유관 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다.



표=문화체육관광부표=문화체육관광부
먼저 방한 규모가 계속 성장 중인 동남아 국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 관광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허용시기를 올해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5일)을 허용한다.

필리핀·대만·몽골 등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 운수권을 확대, 국내 항공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주요국 공항에 한국 홍보관을 운영하는 현지 마케팅이나 해외 현지유학생과 연계한 항공-관광 연계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표=문화체육관광부표=문화체육관광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숙박업계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 관련 업계에는 12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1000억원도 전용지원자금으로 편성한다. 또 중국 전담 여행사·전세버스회사, 호텔 등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관광·여행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선 상환유예와 저리융자·특례보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선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호텔·콘도 등 객실요금을 인하할 경우 보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 2017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관광업계 인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휴업·휴직을 통해 인력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문화체육관광부표=문화체육관광부
개별관광객(FIT)을 유치하고 관광업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등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플랫폼을 8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다양한 언어로 여행코스·관광상품·이벤트 관련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관광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고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장소 변경에 따른 합의 중재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날'(월 1회)과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실시해 국내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여행주간 동안 고궁·휴양림·미술관·과학관 등 공공 문화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되는 '봄 여행주간'에 맞춰 관광객 급감지역에 대한 캠페인, 민간기업과 연계한 관광 프로모션을 적극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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