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 금지령이 내려진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관광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및 유관 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다.
표=문화체육관광부
필리핀·대만·몽골 등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항공 운수권을 확대, 국내 항공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주요국 공항에 한국 홍보관을 운영하는 현지 마케팅이나 해외 현지유학생과 연계한 항공-관광 연계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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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선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호텔·콘도 등 객실요금을 인하할 경우 보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치단체 조례로 2017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관광업계 인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휴업·휴직을 통해 인력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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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관광 수요를 적극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고교가 해외 수학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장소 변경에 따른 합의 중재와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가족과 함께하는 날'(월 1회)과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실시해 국내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여행주간 동안 고궁·휴양림·미술관·과학관 등 공공 문화시설 입장료를 할인해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되는 '봄 여행주간'에 맞춰 관광객 급감지역에 대한 캠페인, 민간기업과 연계한 관광 프로모션을 적극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