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씨가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를 10여차례 출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최씨가 규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표 등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시기 이후에 최씨가 청와대에 드나든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집권 초기에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이후에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과 최씨가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