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가 결정된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