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욱 고소인 '무고' 혐의 드러나"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07.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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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씨(35)가 지난 17일 오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씨(35)가 지난 17일 오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경찰이 배우 이진욱씨(35)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이씨에 대한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씨는 지난 12일 지인 소개로 A씨(여)를 처음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A씨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강간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후 이씨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무고로 맞고소한 게 거짓말"이라며 무고 혐의로 이씨를 재차 고소했다. 이때까지는 이씨의 성폭행 혐의가 짙어 보였다.

그러나 23일 A씨의 변호인이 사퇴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사퇴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씨를 한 차례, A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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