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車 좌석 규제 한국만 있다" 리퍼트 불만… 진실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6.06.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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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1인당 너비 40㎝' 미달, FTA 예외규정으로 소량만 수입… 美·유럽도 유사 규제

한국GM이 하반기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쉐보레 볼트(VOLT)./사진제공=한국GM한국GM이 하반기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쉐보레 볼트(VOLT)./사진제공=한국GM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한국 정부에게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자동차 좌석 넓이 규제를 거론했다.

실제로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이같은 규제 때문에 차량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 존재하는 규제'라는 미국 측의 시각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이 올해 하반기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쉐보레 브랜드의 '주행거리연장 전기차' 볼트(VOLT)는 한국 자동차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차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승객 좌석은 1인당 가로·세로 각각 40cm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5인승으로 판매되는 쉐보레 VOLT를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뒷좌석 좌우 길이가 120cm 이상이어야 하는데, 117cm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한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차를 소량 수입할 경우 안전 기준을 상호 인정하도록 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규정을 적용해 차를 들여오기로 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1개 업체당 2만5000대까지는 별도의 안전기준 통과 절차 없이 차를 판매할 수 있다. 양국은 당초 연간 판매량을 1만 대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2만5000대까지 확대했다.

현재 한국GM은 준대형 차량 임팔라를 수입하면서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제한량 2만5000대 가운데 1만여대가 임팔라에 할당될 예정이기 때문에 VOLT의 경우 국내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판매량을 마냥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GM뿐 아니라 르노삼성도 르노의 미니밴 '에스파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규정에 막혀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리퍼트 대사가 "자동차 좌석 넓이를 정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 자동차 좌석 기준을 두고 있다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좌석 규격에 대해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한국뿐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 타국 자동차기준에서도 그 나라 실정을 감안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본은 자동차 좌석 1인당 너비가 38c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좌석의 너비가 140cm 이상이면 45cm마다 좌석 1개로 보며, 140cm 미만이면 35cm마다 하나의 좌석으로 본다. 유럽은 특정 크기의 성인 여성 인체 모형을 기준으로, 이 모형이 착석할 수 있어야 좌석 하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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