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로 우선 계산해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6.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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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할 때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보다 우선시하도록 한 법원 규칙은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관은 10년마다 연임심사를 거친다. 심사를 정년보다 먼저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 정년퇴직일이 아닌 해당 임기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명예퇴직한 법관 A씨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 51세의 나이로 명예퇴직했다. 임기만료일까지 1년, 정년까지는 12년이 남은 시점이었다. 법원은 정년퇴직일보다 임기만료일을 우선시해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한다는 내부 규칙에 따라 A씨에게 1년치 수당인 2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정년인 63세를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나머지 수당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냈다.

1·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른 법관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는데도 잔여임기를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임심사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퇴직 법관과 연임심사를 앞두고 있지 않거나 연임심사까지 남은 기간이 긴 퇴직 법관 간에 명예퇴직수당을 다르게 줘야 할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만료일을 수당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퇴직법관이 임기만료일 이후에는 법관 신분이 박탈됨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라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신분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축소해 수당을 계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해당 규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잔여임기와 명예퇴직수당의 차이는 해당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퇴직하는 시기를 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결과"라며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 "자진퇴직하는 법관은 스스로 퇴직시기를 연임 후 등으로 정해 잔여임기를 선택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늦게 임용된 법관이 퇴직시기를 2차 연임 후로 선택한다면 앞서 2차 연임된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의 법관들에 비해 잔여임기를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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