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 학자금 대출 이자 선(先) 면제"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6.05.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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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 대출 규제 개선' 사례 소개…"학자금 대출 연령, 만 55세→59세 완화"

#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현철씨(가명)는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까지 약 16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매월 약 4만원을 대출이자로 납부했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 군에 입대했다. 조씨는 대출이자를 걱정했지만,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군 복무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10만7000여 명은 1인당 연간 9만5000원의 이자를 선(先)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자금 대출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가 미리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면제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자가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사후에 정산해 이자를 전액 환급받아야 했다.



교육부는 만 55세였던 학자금 대출 연령을 만 59세까지 완화했다. 또 만 35세로 제한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을 전문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한해 만 45세까지 완화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 1학기부터 신입생에게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 바 있다.

추가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 납부기간이 통상 1~4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 추가로 다른 대학에 합격해 긴급하게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839명의 학생들이 169억원(1인 평균 2.4회 대출)을 지원받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채무자가 상환액 1년분을 선납토록 했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한 회사에서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선납하는 제도를 신설,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 정보를 보호하고 고용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학자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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