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요양기관 '절대평가'로 전환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6.02.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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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등급 기관은 재평가 의무화

노인 집을 방문해 요양서비스(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평가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정기평가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평가는 5856개 기관을 대상으로 3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된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이 평가대상이다.

평가세부지표는 2014년 357개 지표에서 올해 276개 지표로 축소하되 서비스 관련지표를 강화했다. 평가기간 중 두 차례 유선으로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201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 하위(E)등급 기관은 의무적으로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

정성화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09년부터 실시한 정기평가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평가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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