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사라진다고?…'베일인'이 뭐길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5.12.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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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리회생계획 도입 앞두고 풍문 확산..금융당국 "예금자보호법 그대로 유지"

"베일인법 아시나요? 정부가 통과시려는 법인데 예금자 보호법 폐지,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 돈으로 메꾸고 예금자들은 빈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처럼 하루 5만원 정도 인출 한도 걸어버리면 내가 갑부라도 못찾는 돈이 되지요."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글을 본 네티즌들은 "은행돌 믿을 수 없고 집에 두자니..", "은행에 저금한 돈 빼라는 건가요?" 등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베일인(Bail-in, 채권자 손실부담제도)'이 도입되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진다는 풍문이 확산돼 금융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베일인'은 금융회사 부실발생시 정리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채무를 상각 또는 자본전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bail-out)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다.



제도가 도입되면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게 된다.

지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이 회생·정리계획(RRP)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리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베일인'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2017년말 회생정리계획을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부에서 베일인 제도가 시행되면 예금자도 채권자이므로 은행 파산에 따른 손실을 강제 분담해 예금자보호법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 그간 대형은행의 경우, 부실화돼도 정부가 구제기금을 통해 예금전액을 보호해 왔으나 베일인이 도입되면 대형은행 예금자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파산시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예금자보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1인당 5000만원까지의 예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는 현재도 은행이 파산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향후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유지될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불안 심리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정확한 루머확산 차단에 나서는 한편 베일인 도입이 신종사기로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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