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이혼하려고"…며느리 추행 후 '발뺌' 시아버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09.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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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키스하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춘 뒤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잡아 뗀 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강제로 며느리 A씨의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춘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시아버지 장모씨(61)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남편(29)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시아버지 장씨는 2013년 8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와 단 둘이 있던 틈을 타 며느리 A씨에게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어. 혀 줘"라고 말하며 A씨의 몸을 더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1일 밝혔다.



A씨 진술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A씨 부부가 시댁에 사는 동안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분가한 A씨는 2013년 8월 시아버지로부터 "밥이라도 먹을 겸 손자를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시댁으로 향했다. 그러나 장씨는 A씨와 대화하던 도중 갑자기 "내 무릎에 올라와 앉아라"며 A씨의 팔을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A씨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며 수차례 거부했지만 장씨는 듣지 않았다.

A씨의 남편도 학대에 가세했다. A씨의 남편은 2013년 9월과 11월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죽이겠다" 등의 폭언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렀다.


학대에 시달리던 A씨는 2013년 11월 친정집으로 피신했고 남편은 A씨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남편은 A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이단종교를 신봉한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남편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7월 남편은 A씨와 낳은 둘째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참다못한 A씨도 시아버지의 강제추행과 남편의 추행 등을 이유로 맞소송에 나섰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의 친자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A씨를 극렬히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남편 장씨의 폭행은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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