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막말' 배우 이산 '보호관찰' 명령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07.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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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이산'의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뮤지컬 배우 '이산'의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뮤지컬 배우가 2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인철)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모씨(4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3일 동안 자신의 SNS에 "자식 살아올 때까지 잠 자지 마",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 세월호 유족충" 등의 글을 게시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이씨가 게시한 글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녀의 사망으로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이씨의 범행으로 더욱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벌금형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동종 범행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씨는 '이산'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뮤지컬 배우다. 범행 당시 이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향해 "넌 또 뭐냐", "너였구나 신고한 X. 얼굴을 밝혀라 멍청한 것아" 등의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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