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이산'의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인철)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모씨(4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을 담당한 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이씨가 게시한 글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사망으로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이 이씨의 범행으로 더욱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벌금형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동종 범행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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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이산'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뮤지컬 배우다. 범행 당시 이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향해 "넌 또 뭐냐", "너였구나 신고한 X. 얼굴을 밝혀라 멍청한 것아" 등의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