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보료 5%인상?…복지부 "저소득층 경감 추진"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15.02.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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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건보료 인상안 담긴 개편 작업 무기한 중단…'고소득층 눈치보기' 지적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5%이상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중단했던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 대책을 연내에 시행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건보료 재정수입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경감 대책만 시행할 경우 건보재정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의 건보료를 인상하거나 건보료 무임승차자로부터 건보료를 걷는 방안이 필요한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중단된 상태라 전 국민이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지역가입자 7900가구에 부과된 건보료는 8조4600억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새롭게 시뮬레이션을 해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점수를 줄일지, 전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전월세 항목 등을 손볼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했던 건보료 중 노후자동차와 성·연령, 전월세 등에 부과했던 건보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표는 모두 직장이 없는 영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저소득층이 체감할 만한 건보료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성·연령 평가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한해 9800억원, 자동차는 평가소득과 재산지표에 동시에 포함돼 1조원 정도다. 전월세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3300억원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2조3100억원이다.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이들 항목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과 무임승차자로부터 추가 건보료를 걷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고소득층 건보료 인상안을 포기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을 전 국민이 나누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건보 흑자분이 12조2000억원 있지만, 이 돈은 이미 암·심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정책 개선에 쓴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경감을 위한 2조3100억원의 건보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국민 건보료를 5% 이상 올려야 한다. 월평균 10만 원의 건보료를 내던 직장인은 매달 5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건보료는 매년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며 "고소득층 증세를 피하려 서민증세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건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결국 전국민이 보건료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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