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현안보고와 법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사진=뉴스1
국토부는 22일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가 끝난 시점인 오후 4시경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국토위원에게 공개했다. 혐의건명은 항공보안법 23조 위반으로 기내 폭언 및 고성방가에 해당되는 내용에 국한됐다.
그러나 고발장에는 회항의 주체를 조 전 부사장이 아닌 박 사무장으로 명시했다. 고발장에 명시된 혐의사실에는 “피고발인(조 전 부사장)은 막강한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승무원과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고 승무원과 사무장은 기세에 눌려 이의제기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사무장은 기장을 통해 출발하려던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고 항공기에서 내리기에 이르렀다”고 표현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사무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맞지만 회항을 요청한 것은 사무장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고발내용과 별개로 기장의 회항 결정이 어떤 이유에서 이뤄졌는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지 관심이다. 기장이 회항 지시를 조 전 부사장에게 받았다면 책임은 조 전 부사장에게 돌아가지만 고발장 내용대로 박 사무장이 회항을 요청했다면 기장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회항 결정과 관련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사무장이 기장에게 내려야 한다고 해서 기장은 회항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기장의 회항 판단이) 위력에 의해서인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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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위원들은 항공기가 몇 미터를 움직였고 얼마나 지연출발을 했는지 등 사건 개요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가 관련자료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있는 행위”라며 “이번 현안질의의 핵심은 국토부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할 의지가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