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동행해 진술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 임원 A씨를 소환, 조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공항에 내린 후 작성한)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했다"며 사측의 증거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이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으나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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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땅콩 리턴' 사건 축소나 은폐, 증거 인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탑승객 신분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탑승객 신분임에도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높아진다.
검찰은 앞서 항공기 운영자를 형사 처벌하는데 비행 기록을 이용하는 것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위반이라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운영자가 아닌 탑승객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항공기를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 행정조치과 제재조치,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해서 플라이트 데이터(flight data)가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을 검찰이 위반을 한 사례"라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