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선원 해양사고 징계, 20대의 4배"

머니투데이 진도(전남)=김유진 기자 2014.04.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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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6일째]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지난 19일 오전 1시쯤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지난 19일 오전 1시쯤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씨가 69세의 고령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승선원일수록 해양사고를 일으키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2013년 해양사고 통계'와 한국선원통계연보를 교차 비교한 결과 60세 이상의 승선원 1000명 가운데 해양사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6.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60세 승선원 1000명 중 징계자는 5.88명으로 조사됐다. 40~50세 1000명당 징계자는 3.32명, 30~40세는 2.79명, 25~30세는 1.52명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60세 이상의 징계율은 25~30세 징계율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승무원들이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양심판원은 사고의 종류와 승선원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면허취소 △업무정지 △업무정지 중 집행유예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해 발표한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에서도 해양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선원의 고령화를 지적한 적 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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