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의 60%를 내야 했다.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66%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세율(6~38%)을 적용받는 일반 토지와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돼 왔다.
양도세 부담에 따라 기업의 공장용지, 택지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까지 차단되거나 과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도 이번 중과폐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기지역 내에서 비사업용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도 당초 올 연말 일몰대상이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항구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정부는 또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30%포인트 추가과세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돌입한 건설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기 수월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활황기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의 필요성이 낮다"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기본세율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