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 호프집 주인 옥모씨(58)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옥씨는 7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자신의 술집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고모군(18) 등 4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옥씨는 술값 12만원을 받기 위해 이들을 뒤쫓아 마침내 일행 중 한명인 고군을 붙잡았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고군 등은 보호자가 술값을 내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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