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현재 수입으로 살 수 있도록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를 거쳐값싸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에 집을 팔고자 하는 이들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다.
장애인이나 세대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절반인 이들은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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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LH는 지난해말까지 전국적으로 4만146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며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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