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 2일부터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를 벌인 끝에 체불사업주 6명 가운데 박모씨(31) 등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2명은 구속했고 2명은 기각됐으며 나머지 2건은 법원의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있다.
19일 구속된 박씨는 경주시에 있는 A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인 B사를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B사에서 일한 노동자 76명의 임금 1억6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했다.
고용부가 지난 2일부터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지도'를 벌인 결과, 노동자 8061명이 받지 못한 총 임금액은 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월된 573억원까지 포함하면 이 중 4752명은 체불임금 180억원을 지급받았다. 3191명은 임금 181억원을 받지 못해 정부가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다. 나머지 571억원은 사업주가 해결하도록 정부 지도를 받는 상태이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인식이 박혀있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시행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금융 및 신용제재 등 여러 가지 조치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