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유디치과 홍보팀장은 3일 이에 대해 "유디치과가 만들어 놓은 환자를 위한 저가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며 "법안이 발효돼도 판도를 흔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국내외에서 126개의 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디치과를 겨냥해 탄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의 확장이 동네 치과병원들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해 이런 입법이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의 운영방식이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청원에 적극 나선 바 있다.
김 팀장은 "헌법상 결함은 물론 규제를 완화하는 전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저가정책에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의료 시장 전반의 진료비를 인하한 기존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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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브랜드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 병원을 개방하고 지점원장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등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언급하면서 "(법안 통과를)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