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 처음으로 집살때 최대 100만원 혜택"

머니투데이 최윤아 기자 2011.12.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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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4.7%→4.2% 인하

"태어나 처음으로 집살때 최대 100만원 혜택"


정부가 7일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따른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됐다. 적용 금리는 종전 4.7%에서 4.2%로, 인하폭은 0.5%포인트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에 따라 처음으로 집을 사는 수요자는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인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살 때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무주택자는 △1년 거치 후 19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둘 중 대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한도액인 2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때 기존 4.7% 금리로는 79만8356원(1년 거치기간 중 이자)을 매달 대출이자로 지불해야 했지만 4.2%로 낮아지면 71만3424원을 납부하면 된다. 매달 약 8만5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0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19년간 내야 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원리금과 이자를 합산한 후 19년간 매달 납부하는 금액)의 경우 현행 4.7%에서는 132만7999원이지만 0.5% 낮아지면 127만4721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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