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대표적인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불법 토지 분양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매수한 후 소비자에 고가로 분양, 부당이득을 취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자 대표적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해 불법적인 토지 분양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기획부동산들은 토지를 330㎡, 990㎡ 식으로 잘게 쪼개 일반인에 팔고 있으며 이들 토지 대부분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다.
기획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곧 땅값이 급등한다고 소비자를 현혹, 충동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대상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개발계획과 직접 관련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기도 한다.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과 인근의 원주, 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나 주변 지역의 경우 교통망 확충계획 등 확인되지 않는 개발호재를 과장해 광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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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현지를 방문해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기도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컨설팅, 투자개발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 무자격자들은 대부분 분양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시 구제가 쉽지 않다.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법인설립일과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장 확인을 안 하고 기획부동산의 권유만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등기 돼 있어 토지 이용이 어려운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되 가급적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 해당 법인이나 대상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기획부동산 관련 과장·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