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와 자격·공급비율·절차 등을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의 직원임을 확인만 하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내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만 가능하며 1가구당 1주택에만 청약 기회를 준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를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 외에도 혁신도시로 옮기는 기업·연구소·학교·병원 지원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별공급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 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 후 3년까지 시행된다.
예정지구 등의 주택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 예정지구 등과 가까운 지역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올해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만7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되며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근무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은 9월 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분양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마련되면서 혁신도시에서 주택의 건설과 분양이 한층 빨리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혁신도시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