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상관없이 혁신도시 주택청약 가능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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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에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를 보완, 주거안정과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특례공급만 가능해 다양한 혁신도시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했다.



기존 특례공급 외에도 입주자를 미리 정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하는 한편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내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혁신도시 인근의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의 주택청약지역도 확대키로 했다. 직업 군인은 근무지를 자주 옮기고 오지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 자가 보유율이 28%로 낮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군인은 수도권 청약이 불가능했다. 이를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든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일 순위 경쟁 시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한다.

행정복합도시 우선공급 대상에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가 포함된다. 충남 청원군 부용면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아니지만 세종시 관할 구역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해서 주택 특별공급을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에 조성되는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초중고 12개와 대학 1개가 들어오며 2만3000명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시·도지사가 승인할 경우 전체공급량의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 범위 내다.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순환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근거를 마련했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의 5년 거주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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