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랴부랴 윤리강령 제정나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6.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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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 향응과 현직과장 뇌물 사건으로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받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부랴부랴 윤리강령 제정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권도엽 장관과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실추된 부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윤리행동강령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강령에는 국회,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 산하단체, 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바람직한 식사·술자리 문화와 최소한의 행동지침 등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도 국토부 강령을 따르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광리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감사담당관들이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와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과의 접촉을 줄일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세밀한 행동강령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벌백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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