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돼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 이상은 2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30㎡ 이상 원룸형 주택은 2~3인 가구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침실이 구획된 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주택만 매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를 비롯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에 대해서는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신규주택을 공급받은 법인은 5년 이상 임대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법인에게는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과 동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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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공급규칙은 10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