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도 5년이상 임대하면 신규분양 허용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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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주택공급규칙 개정…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30가구로 완화도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 규모가 현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미분양에 한해 매입이 허용됐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집합투자기구(펀드) 등도 신규분양 민영주택을 5년 임대 조건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9가구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돼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이 원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돼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 이상은 2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30㎡ 이상 원룸형 주택은 2~3인 가구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침실이 구획된 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오는 6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도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현재 사무실 면적규제는 33㎡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돼 있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주택만 매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를 비롯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에 대해서는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신규주택을 공급받은 법인은 5년 이상 임대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법인에게는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과 동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공급규칙은 10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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