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인증 대상 확대‥녹색산업 성장 가속화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11.05.16 11:00
글자크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고시

태양열, 핵융합, 바이오의약 등 24개 분야의 핵심기술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추가된다. 녹색프로젝트에 제한됐던 녹색사업 인증 범위도 녹색설비투자사업까지 확대된다. 녹색인증평가 기준도 금융권 여신심사와의 중복 평가 항목을 제거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녹색인증의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17일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녹색산업의 성장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이날 현재 녹색기술 302건, 녹색사업 9건, 녹색전문기업 30개가 각각 인증을 획득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녹색기술 인증대상을 기존 61개 중점분야 1263개 핵심기술에서 85개 중점분야 1745개 핵심기술로 확대했다.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저탄소화에 기여하는 지식기반산업기술과 태양열, 지열, 이차전지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가 인증대상에 추가됐다.

녹색사업 인증대상도 지열, 고효율화공정설비, 콘텐츠보급 등 10개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고, 신청요건도 기존 녹색프로젝트에서 생산시설의 신·증설,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 녹색설비투자까지로 확대했다.



정부, 녹색인증 대상 확대‥녹색산업 성장 가속화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선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다. 특히 금융권에 여신을 신청한 녹색인증 대상기업에 대해 녹색인증 신청부터 인증평가 결과 및 여신심사를 연동한 금융권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녹색인증을 통한 녹색금융 연계 및 기술사업화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