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CP 53억 날리게 됐다" 우리證에 손배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성세희 기자 2011.03.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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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LIG건설 부도위험 알리지 않았다"… 우리투자證 "법적문제 검토중"

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매수한 개인투자자가 어음을 판매한 위탁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P는 담보가 없어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데다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이를 대량 발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위탁판매사를 상대로 유사 소송이 줄지을 전망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IG건설 CP에 투자한 이모씨(42)는 지난 28일 "LIG건설 CP 매수를 권유한 책임을 지라"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우리투자증권 (14,200원 ▲120 +0.85%)과 거래했다고 밝힌 이씨는 "우리투자증권 직원 안모씨의 권유로 LIG건설 CP를 매수했다"며 "당시 안씨는 LIG건설 CP는 연 7.4%의 고이율인 데다 LIG그룹이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CP를 사는 것은 공격적 투자이지만 안씨에게 관련 설명은 듣지 못했다" 며 "LIG건설 부도는 이미 예견됐음에도 안씨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모 등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LIG건설 CP가 총 53억원에 이른다"며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변제가 불투명한 바 우리투자증권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뿐만 아니라 LIG건설 CP를 매수한 투자자와 금융사 역시 민사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집단 소송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LIG건설 CP에 투자했던 50여명의 투자자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LIG홀딩스 본사 앞에 모여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민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IG건설 CP를 취급한 우리투자증권 등 위탁판매사 역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법률 검토 중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LIG건설이 투자자를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CP의 위탁판매사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대투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LIG건설 CP를 취급한 금융사 관계자들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법리를 검토 중이거나 업계의 반응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LIG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가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이 LIG건설의 법정관리를 승인하면 담보가 없는 CP 투자자들은 채권이 보장되는 순위에서 밀려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

한편 LIG건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00~700억원대의 CP(만기연장분 포함)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열흘 전까지 40억원대 CP를 추가발행, 부도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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