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가능 연한 '40년' 현행유지

박동희 MTN기자 2011.03.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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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선 지어진 지 40년이 되어야 한다는 재건축 가능 연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86년부터 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11곳을 분석한 결과 재건축 연한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에 따르면 아파트 11곳의 골조는 평균 62년, 내부 설비는 4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문위는 또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규모 4도 이하의 지진은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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