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전세사기유형을 소개하고 홈페이지, 중개업소 등에 예방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개업등록증과 신분증을 위조, 집주인과 중개업자 행세하는 공모형태의 사기유형도 있다. 한 사람이 월세로 여러 채의 집을 빌린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여러 사람과 중복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이 경우 피해대상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크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짜인지 알려면 ARS 1382번에 전화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해보면 된다. 다만 실제 집주인의 신분증에 사진만 바꾸는 등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해 주의해야한다.
이밖에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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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특히 주변시세보다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하지 말고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