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개발시 조합원 우선분양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1.02.07 19:35
글자크기
앞으로 지역조합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개발할 때 조합원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 시프트 건립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조합의 기득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동일 단지와 건축물 내에 분양주택과 시프트를 함께 계획하는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지역조합원의 기득권을 인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시프트를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재건축정비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좋은 동, 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분양분이 없는 경우 시프트만 저층 및 비선호 동호수에 배치되는 단점이 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오는 6월 분양하는 동작구 본동 ‘노량진본동 지역조합주택’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