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대출대상 확대된 '전세자금대출' 상품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1.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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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30일 최근 전세난에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출 대상을 크게 확대한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3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가족(형제·자매 포함)이며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대상 주택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확대했다.

또 전세 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토록 해 전세 계약을 앞둔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2년이며 금리는 CD, 금융채, 코픽스 금리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코픽스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시(2011넌 1월 28일 기준) 4.63 ~ 5.83%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은행 비용 부담으로 권원보험을 가입하고 대출 전 임대 물건지에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세입자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상 및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계약갱신 시에도 신규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민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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