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가족(형제·자매 포함)이며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전세 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토록 해 전세 계약을 앞둔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은행 비용 부담으로 권원보험을 가입하고 대출 전 임대 물건지에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세입자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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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상 및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계약갱신 시에도 신규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민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