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상대로 낸 한미 FTA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여당 의원들이 비준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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