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美부동산 불법취득' 조현준 효성사장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2.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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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을 끌어다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조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년6월에 추징금 85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조 사장은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객관적으로는 다른 목적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기업과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의 절차상 문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목적뿐 아니라 형식적 절차도 중요함을 배웠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상 효성 전무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1심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2차례 걸쳐 회사자금 4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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