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침해 막겠다"…교권보호법 재추진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2010.1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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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보호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26일 제93회 정기대의원대회 본회의를 열고 '입법청원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입법청원 10대 과제'는 교원연구년제, 주5일제 수업, 교원 잡무 경감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총이 교원의 지위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선정한 과제들이다.

교육활동보호법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학부모 등 일반인의 학교 출입은 통제하는 방안,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교원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총과의 협의 끝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총이 이 법안의 처리 문제를 다시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교총은 지난달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미 교원 15만 명의 동의서를 받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동시에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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