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서 '도로굴착' 못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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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도로 굴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동절기인 올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지하매설물(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관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에 도로 굴착을 할 경우 토사가 얼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해빙기 도로 침하와 시민 통행 불편 및 안전 사고를 방지키 위한 조치다. 다만 천재지변, 전기·통신 불통, 수도·가스관 파열 등 돌발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불법굴착 행위자는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도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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