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승인후 대체도로 짓고선 보상도 없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2.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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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전봇대' 뽑자 ⑶민자사업·PF부문]②불합리한 민자사업제도

정부는 지난해 민자사업이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자 운영기간 중 '해지시 지급금' 산정때 민간투자자금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한시 변경했다.

'해지시 지급금'이란 민자사업의 중도해지때 관리운영권 상실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문제는 올해까지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나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에만 적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기반시설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후 내용연수로 나누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결국 정부에 귀속되는 민자SOC시설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준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정액법의 상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지시 지급금 대상에서 후순위채를 제외해 도입 취지 및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민자업계는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할 때 정액법에 의한 상각방식을 영구화하고 현재 표류중인 민자사업의 금융약정을 위해 해지시 지급금 산정대상에 후순위 차입금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도로 등의 대체(경쟁)시설 신설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에는 사업기간 중 해당 사업의 교통량에 감소를 초래하는 대체(경쟁)도로 신설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 규정이 전혀 없다.

표준실시협약(안) 이전에는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민자업계는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기간 중 정부의 대체(경쟁)도로 신설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무리한 요구이며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표준실시협약(안)에 정부의 대체·경쟁시설 신설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공모형 PF개발사업은 주거·상업·업무시설 외에 도시 명품화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공모지침서상 건설사에 불합리한 조건들도 개선대상으로 꼽힌다. △외자유치 의무 △해외 유명건축가 참여의무 △상위 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불분명한 공모조건으로 분쟁 초래 △불공정한 이면계약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모형 PF개발사업의 경우 과도한 땅값 올리기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판교 알파돔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상당수가 주무관청의 무리한 땅값 올리기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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