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향평가제란 공원조성이나 하천정비 등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교육적 효과를 접목, 관내 전 지역을 학생들의 체험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운용방법은 사업시행부서에서 교육영향평가의견서를 작성,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행부서는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영향평가위원회는 관련부서 직원과 현직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공원이나 하천에 식재되는 조경수 등도 초·중등학교의 과학, 사회교과서에서 다뤄지는 식물로 바꿔 '교재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해 관내 모든 공간을 체험교육장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