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척척박사] 7. 스포츠대회 배상책임보험 가입 해야 안전

전시윤 기자  |  2022.09.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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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60.8%)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활동이 조직화됨에 따라 2020년 기준 1만 4천여 개 팀의 30만여 명이 대한체육회에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등록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 등을 위해 많은 동호인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스포츠의 특성상 부상(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안전재단의 '2019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을 경험한 10명 중 6명(64.3%)은 최근 1년 이내 부상 경험이 있으며 농구, 축구, 야구, 족구, 스키 등 동호인 활동이 활발한 종목에서의 부상률은 80%가 넘는다.

이러한 사고는 생활체육인의 연습 등 개인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단체의 경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회에서 더욱 자주 발생한다. 스포츠안전재단의 '2019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9년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7,467건의 스포츠 행사에서 3,064건의 사고가 통지되었는데 이를 대회로만 한정해 본다면 5,649건의 대회에서 2,976건의 사고가 통지되는 등 스포츠대회에서의 사고는 자주 그리고 때로는 중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회 중 사고는 참여자의 무리한 동작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최(주관)자의 안전 주의의무 소홀 등을 통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서비스 제공자인 주최(주관)자의 안전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대회 개최 등 스포츠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관련 법률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대회 주최(주관)자의 배상 책임 가입 의무를 명시하여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2015년 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에서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 참여 기간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1년 제정된 체육인복지법에서는 체육 단체가 주관·주최·후원하는 운동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회를 개최하는 체육 단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공제)을 가입하고 있는데 주 계약인 대인담보는 주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특약 계약인 치료비 담보는 주최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는 우연한 사고로 참여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다. 즉, 치료비 담보에서는 대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하고 있어 대회 참가 중 주최자의 책임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대회 주최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절차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면 주최자의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계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부상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며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대회 전 주최단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공제)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회 중 부상을 당했다면 절차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 다시 스포츠활동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준화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 자문위원

문화체육 전문 행정사법인 CST는

문화예술, 콘텐츠, 저작권, 체육, 관광, 종교, 문화재 관련 정부기관, 산하단체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문서와 절차 등에 관한 행정관련 기술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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