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이르면 6월 국내선 운항 재개 가능성 높아

배병만 산업레저대기자  |  2021.02.18 10:28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한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를 통해 자산가치가 낮아져 인수 협상이 순조로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스토킹 호스란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이 주어진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등 4곳과 인수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법정관리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 면허인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받을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5월 AOC 효력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

통상 AOC 발급에 3주가량이 소요돼 6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로 거론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인데 2대는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맥스이고, 2대는 이달 말 리스 반납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이 당장 6월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2대뿐이지만, 반납 항공기를 다시 리스하는 등 추후 국제선 면허 기준인 항공기 5대 이상을 확보해 운항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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