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지난달 29일 '고려아연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이는 지난해 말 고려아연 임단협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고려아연 노사는 올해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최종 합의한 뒤, 8월 외부 컨설팅을 받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공개매수로 확보한 자사주의 의결권을 살릴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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