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임핀지의 급여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핀지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시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돼 있는데, 이번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요법' 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과 병용 요법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담도암과 간암에서 급여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후 임핀지가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핀지는 앞서 한 담도암 환자 가족이 급여 적용을 호소한 바 있는 약품이다. 자신을 55세 간내담도암 4기 환자의 자녀라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임핀지 치료로 어머니가 건강히 생존해 있지만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어머니를 비롯한 국내 담도암 환자가 오랫동안 건강히 생존할 수 있도록 임핀지 급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1990년대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암에서 10년 생존율이 크게 개선된 것에 비해 담도암은 진전이 매우 더뎠던 분야"라며 "아직 최종 급여 결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담도암과 간암 환자분들이 하루 빨리 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암질심에서는 보령, 한국로슈 등의 '벤코드주 등'(성분명 벤다무스틴염산염)과 '맙테라주 등'(성분명 리툭시맙)이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벤다무스틴과 리툭시맙 병용 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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